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문서

대의원총회 구성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종류와 정수)

  1. 대의원은 이 규약에 의해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대표를 말한다.
  2. 대의원은 선출직 소비자 대의원과 조합에 고용된 자 중 조합원으로 구분한다.
  3. 소비자 대의원의 숫자는 정관에 의거한 대의원총회 정수 100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소비자 대의원의 숫자는 대의원총회 정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3조(소비자 대의원 선출 방법)

  1. 소비자 대의원은 세대 단위별로 구분하여 인원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선출한다.
  2. 세대는 40세 미만, 40세부터 59세까지, 60세 이상 등 3개 단위로 구분한다.
  3. 대의원은 각 단위별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의 자격)

  1.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대의원 선출일 전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인 자. 단, 조합 창립 2년 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합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
    3. 조합 운영에 열의를 가진 자.

제5조(대의원 선출 회의 등)

  1. 각 단위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소비자 대의원 선출 단위의 기준은 규약 제3조에 따른다.
  3.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각 단위 회의는 각 단위 책임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의 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 중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4. 단위의 책임자는 각 단위별 회의를 통해 정한다. 다만, 각 단위 회의 소집권자 및 단위 책임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 의장은 직전 단위의 대의원 중 각 단위가 사전에 정한 순으로 하기로 한다.
  5. 각 단위는 의장과 회의에서 선출된 대의원 정수의 10퍼센트 이상인 대의원이 서명한 회의록과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을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서면.전자 통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 및 인적 사항을 조합 인터넷 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7조(대의원총회)

  1.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대의원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특별 결의 등 조합원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을 제외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사항 등을 의결한다.
  3.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한다. 다만, 정관 제31조 제1호, 제8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의원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총회의 의사로 보며, 대의원 총회의 의결은 전 조합원에게 효력이 있다.
  5. 대의원은 총회에서 대리에 의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준용 규정)

대의원 총회의 소집, 의사 진행, 조합원 총회 전속 의결사항 외의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총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