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문서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59조제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의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공익IT 활동가의 복리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하며 직원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직원의 의무)

조합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직원조합원의 경우는 직원조합원이 자발적, 민주적으로 결성한 자치조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이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