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문서

총회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제39조에 따라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총회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총회일 15일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예비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진다. 단, 의결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

제4조(총회의 종류)

  1.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할 수 있다.
  3. 감사는 정관 제3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권자에게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총회의 공고 및 통지)

  1.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단,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완료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위 제1항의 회의 목적 등은 조합 사무실의 게시판 또는 조합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4.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 주소 또는 전자 우편 주소로 한다.

제6조(의사 진행)

  1.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3.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4.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 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1. 총회는 정관 제33조의 의결 사항 및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2.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총회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친 의안 및 의결 전에 철회된 의안은 같은 회계연도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4. 정관에서 정한 특별 결의를 요하는 의안을 제외하고는 정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기립,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1.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임원 선출의 경우에는 의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기명날인된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종류
  5. 개최 일시 및 장소
  6.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7. 회의의 목적 사항
  8.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9.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