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제39조에 따라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총회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총회일 15일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예비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진다. 단, 의결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
제4조(총회의 종류)
-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할 수 있다.
- 감사는 정관 제3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권자에게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총회의 공고 및 통지)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단,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완료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위 제1항의 회의 목적 등은 조합 사무실의 게시판 또는 조합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 주소 또는 전자 우편 주소로 한다.
제6조(의사 진행)
-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 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 총회는 정관 제33조의 의결 사항 및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총회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친 의안 및 의결 전에 철회된 의안은 같은 회계연도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 정관에서 정한 특별 결의를 요하는 의안을 제외하고는 정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기립,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임원 선출의 경우에는 의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기명날인된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총회의 종류
- 개최 일시 및 장소
-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 회의의 목적 사항
-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