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문서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원 가입 절차)

  1. 조합에 가입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공익IT활동가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에 가입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3. 이사회는 조합원 자격을 승인한 이후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전자메일, SNS 등 기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4. 가입 통지를 받은 자 중 출자금을 2회 분할납부하기로 한 자는 1회분의 출자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한날로 부터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5. 4항과 관련, 분할납부 조합원이 잔여 출자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를 납입 출자지분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조합비 징수)

  1. 조합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합원은 매달 1만 원 이상의 조합비를 내야 한다.
  2. 조합비 납부를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하고, 1년에 총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명 사유가 된다.

제4조(과태료 징수)

  1.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2. 과태료는 미납 원금 기준 1개월에 1퍼센트로 하고 과태료가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법인 계좌로 미납 원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지분 환급금 계산 방법 및 환급 절차)

  1.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 지분 환급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회계연도 말 기준의 조합 자산 평가를 통해 환급 지분을 결정한다.
  2. 조합은 매년 말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한 조합원 지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3. 지분 환급금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안에 지급한다.

제6조(탈퇴)

  1.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 사유를 적시한 소정의 탈퇴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이사회는 탈퇴 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탈퇴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현물 출자액 계산 방법)

  1. 현물 출자액은 현물 출자하는 조합원과 이사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현물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경우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실거래가 이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8조(상근 임원의 보수)

  1. 상근 임원의 전체보수 총액은 1년 기준으로 조합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2.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출자 좌수의 감소)

  1. 시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합의 순자산이 100분의 30 이하로 되었을 때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2 출자 좌수의 감소는 출자금에 정비례하여 진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