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원 가입 절차)
- 조합에 가입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공익IT활동가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에 가입한다.
-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이사회는 조합원 자격을 승인한 이후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전자메일, SNS 등 기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가입 통지를 받은 자 중 출자금을 2회 분할납부하기로 한 자는 1회분의 출자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한날로 부터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 4항과 관련, 분할납부 조합원이 잔여 출자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를 납입 출자지분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조합비 징수)
- 조합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합원은 매달 1만 원 이상의 조합비를 내야 한다.
- 조합비 납부를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하고, 1년에 총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명 사유가 된다.
제4조(과태료 징수)
-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 과태료는 미납 원금 기준 1개월에 1퍼센트로 하고 과태료가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법인 계좌로 미납 원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지분 환급금 계산 방법 및 환급 절차)
-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 지분 환급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회계연도 말 기준의 조합 자산 평가를 통해 환급 지분을 결정한다.
- 조합은 매년 말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한 조합원 지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지분 환급금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안에 지급한다.
제6조(탈퇴)
-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 사유를 적시한 소정의 탈퇴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이사회는 탈퇴 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탈퇴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현물 출자액 계산 방법)
- 현물 출자액은 현물 출자하는 조합원과 이사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현물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경우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실거래가 이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8조(상근 임원의 보수)
- 상근 임원의 전체보수 총액은 1년 기준으로 조합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출자 좌수의 감소)
- 시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합의 순자산이 100분의 30 이하로 되었을 때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2 출자 좌수의 감소는 출자금에 정비례하여 진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